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한무근)은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구회근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2억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기수(61)여주군수에게 징역 2년6월에 2억원 몰수를 구형했다.
이날 이 군수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의 행위는 구시대적 정치관습을 답습한 것이다”며 “피고인이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다 심장질환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 군수도 최후진술을 통해 “이런 잘못을 저질러 미안하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기회를 준다면 죄짓지 않고 불쌍한 사람 배려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달 16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S커피숍에서 같은 지역구 이범관(67.한나라당) 의원과 만나는 사이 자신의 수행비서를 시켜 이 의원 수행비서에게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준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