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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악성 판매 주유소 처벌 강화

리모콘 조작·비밀 주유탱크 운영 등 고의땐 문 닫게
석유관리원, 지자체 직접찾아 동참 유도

리모콘 조작과 이중·비밀 주유 탱크 운영 등 악성 지능형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1, 2차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수순에서 고의성이 판단될 경우 한 차례 적발 만으로도 주유소 문을 아예 닫게 하는 ‘극약 처방’을 내린다는 것이다.

1일 석유관리원과 도내 시·군 지자체에 따르면 현행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라 단속권한이 있는 지자체들은 석유관리원과 함께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의 성분 검출을 통해 비율에 따라 과징금을 최고 5천만 원까지 부과하고 2~3개월의 영업 정지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올 들어 도내 각 시군 지역 내 임대 주유소 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 중 기발한 수법으로 유사석유를 섞어 파는 사례가 급증해 석유 유통 질서에 적신호가 켜졌다.

실제 석유관리원 수도권지사(서울 제외)가 지난 한 해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한 주유소만 70개 업소였고 일반 석유판매자까지 포함하면 85곳이나 됐다.

문제는 올해 5월말까지 적발된 비율이 지난해 전체 적발된 건수의 80%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석유관리원의 단속 집계를 보면 현재 경기·인천을 포함 유사 석유 판매로 적발된 주유소는 벌써 57곳이나 된다. 일반 석유 판매 업자를 포함하면 66곳이나 된다.

석유관리원 신성철 수도권지사장은 “고도의 지능적 수법으로 유사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물론 단속 인력도 태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유사 석유 판매 주유업주들이 기존의 과징금 부담금을 불법으로 판매한 영업 이익으로 상쇄시키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사태가 심각해지자 석유관리원 측이 도내 시·군 지자체와 협의해 고의성이 판명된 석유판매업자에게 철퇴를 내릴 방침이다.

지난 4월 1일부터 2차례 적발되면 영업 정지 처분되는 ‘투 아웃 제’를 채택한 수원시보다 수위가 한 단계 더 높은 것으로 한 번만 단속 돼도 문을 닫게 한다는 것이다.

석유관리원 수도권지사 도재정 검사팀장은 “현재 처벌 권한이 있는 지자체를 직접 찾아 이 같은 방안을 설명해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며 “유사 석유 판매 행위에 따른 엄한 처벌로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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