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1일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위반)로 H(18·고교3년)군과 K(26·경비업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군은 지난달 21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천안함 사고를 자작극인 것처럼 주장, ‘천안함 침몰이 정부와 국방부 외에 다른 범인이 없다’며 ‘음모에 의해 희생된 천안함 장병의 명복을 빈다’는 글을 3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다.
K씨도 지난달 2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블로그에 ‘천안함 침몰은 미군 훈련 중 오발이 원인이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H군은 “친구들 사이에 떠도는 말과 인터넷에 나도는 글이 정부 발표보다 더 진실인 것 같아 내 생각을 약간 가미해 짜집기한 글을 올렸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