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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후계자 병역혜택 제외 논란

2012년부터 ‘사회복무제’대상 배제 한숨
농수산대 작년 입학생부터 현역복무해야
학교측, 신입생 유치 차질 제도개선 호소

오는 2012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병무청의 산업기능요원 제도 폐지 방침 여파로 농·어업 후계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대체해 병무청이 사회복무제도를 실시키로 했지만 이 중 후계농업경영인이나 농업기계 요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농·어업 후계자 양성의 요람인 농식품부 산하 농수산대학(화성 봉담 소재)의 경우 전교생 930여명을 통틀어 지난해까지 입학한 2학년 이하 재학생 600여명은 3학년과는 달리 현역 복무를 해야만 한다. 같은 학교에 재학하더라도 몇 년도에 입학했느냐에 따라 현역 군복무 여부가 갈리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줄어든 일손에 고령화로 몸살을 앓는 농·어촌 현장은 후계자 양성까지 차질을 빚는 등 이중삼중의 고초를 겪을 것으로 보여 정부 당국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3일 병무청과 국립농수산대학에 따르면 병무청은 당초 2005년 폐지 예정이던 산업기능요원제도를 2012년까지 연장하되 기존 공중보건의사와 전문 연구요원, 국제협력·예술체육요원은 사회복무제도로 편입, 대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 제도는 병무청이 병역법을 개정 2012년부터 현역복무를 하지 않는 자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토록 정한 의무 사항이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사실은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사회복무제도 신설 과정에서 농업·농촌분야 후계농업경영인들을 대상에서 빼버렸다는 것이다.

병무청이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는 대체복무제도를 최소화하는 기존 병적 자원 정책과 배치된다는 것. 하지만 농수산대학과 농어민경영인단체 측은 병무청의 계획이 “농촌·어촌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농수산대학 배종하 총장은 “후계농업인 자녀들을 병역 대체 혜택에서 제외시킨 것은 형평성 문제는 물론 타 분야에 비해 경시 되는 문제를 초래한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지난 1997년 농업대학 3년제로 개교해 지난해 10월 농수산대학으로 교명을 바꾼 이 대학은 당장 올해 실시하는 신입생 선발부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그 동안 부여해온 입학 특전 중 가장 큰 장점인 병역 혜택이 병역법 개정으로 내후년부터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대학 3학년에 재학중인 김민식(22)씨는 “다행히 3학년 재학생까지 산업기능요원 편입 자격이 돼 안도했지만 2학년 이하 후배들을 생각하면 미안스런 면도 있다”며 “농·어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후계자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을 지우는 현행 벙무청 제도는 시정 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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