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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지침 “사람 잡네”

30도 폭염 속 관공서는 ‘찜질방’… “시설개선 9억 예산 낭비” 지적

지난 1월 정부가 경기도 녹색에너지정책과를 통해 도내 31개 시·군에 ‘지자체 청사 에너지 10% 절약’지침을 하달로 연일 30도가 넘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자체들이 냉방기 가동을 중지해 민원인 불편은 물론 공무원들 역시 업무 능률 저하 등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청사 에너지 합리화를 명분으로 수억원의 혈세를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멀쩡한 시설을 뜯어고치는 등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9일 도내 지자체와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탄소 녹색 성장 국가 실현을 목표로 공공기관 에너지 10% 절약 대책 지침을 지난 2월 도내 31개 시·군을 포함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지침 내용에는 냉방기 가동 온도는 28도, 난방기의 경우 18도로 규정했다.

또 에너지 절감량을 에너지 원단위인 kgoe(에너지원별 열량을 석유로 환산한 단위)로 정해 지자체별로 평가하기로 했다. 또 냉난방기 가동 일수도 기존 60일에서 42일로 줄였다.

이에 따라 12·8월 전기세만 7천만~8천만 원에 달하는 용인시는 10% 절감 지침으로 에어컨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 여파로 현재 행정타운에 입주한 시청과 청소년 수련관, 노인복지관 시설 이용자 5천여 명은 냉방이 되질 않아 시에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이와함께 시는 공조시스템 설치 등 청사 에너지 절감 시설 예산으로 책정한 9억 원이 예산 낭비 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시 관계자는 “9억 원의 예산은 향후 시설개선으로 절약 되는 전기세로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며 “정부의 10% 지침이 너무 까다롭다. 냉방이 안 돼 직원들의 업무 능률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목표보다 3% 초과한 13%로 잡고 엘리베이터 제한 가동은 물론이고 정수기 150대, 비데 155개와 자판기까지 타이머 장치를 장착해 밤 시간엔 전기 공급을 차단키로 했다.

이밖에 의정부와 수원시도 에어컨 가동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전 직원에게 부채를 공급,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전기세를 철저히 아끼기로 했다.

A시 청사 시설담당 관계자는 “호화 청사로 지적 받은 일부 지자체들로 인해 괜히 우리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의 지침이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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