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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강사 수업시간에 음란행위 진위공방

동두천 소재 어학원 강사, 그동안 음담패설·신체접촉 등 해와
수강생 남편이 시 홈피 제보… 학원장 “사실무근… 고소할 것”

동두천에 있는 S어학원 한 원어민교사가 지난 14일과 15일 오전 11시 성인반 교육시간에 자위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동두천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 사건의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S어학원 학원수강생 A(40·여) 씨에 따르면 캐나다인 원어민 교사 T(35) 씨는 영어회화 수업 중 음담섞인 이야기를 많이 했으며, 책상 밑으로 다리를 접촉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해 왔다는 것.

A씨는 “지난 14일에는 수업을 같이 듣던 언니가 나오지 않아 1대 1 수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T씨가 자위행위를 했으며, 15일에는 언니와 함께 수업을 받는데도 자위행위를 하며 흥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더니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더 큰 사건이 발생하면 안된다’며 학원에 달려가 항의하고 시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T 원어민교사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으며, 그날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학원장 C씨는 “원어민 교사 채용과정에서 T씨는 성범죄나 약물 등 이상이 없다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미 한국에 3번씩이나 근무한 경험이 있다”면서 “A씨에게도 물어봤지만,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했다. 때문에 원어민 선생의 말을 적극 신뢰하며 사실무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A씨의 남편을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15일 저녁과 16일 아침에도 C 원장이 사과를 했다”면서 “T씨를 해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나 또한 다른 학원을 이용하면 된다는 생각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무근 운운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어 “(본인이) 그러한 상황을 판단 못하겠느냐”며 “원장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두천·양주교육청 관계자는 “서로가 진실공방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현재는 뭐라 말할 수 없다”면서 “사건의 진위여부를 파악한 후 사후 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진양현·김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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