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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1기분 자동차세 33억 부과 전년대비 6.5% 증가

양평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3만1천408대에 33억3천900만원을 부과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이는 지난 1월과 3월 연납신고 한 납부금액 9억2천400만원을 제외한 상태에서 전년대비 정기분과 비교할 경우 386대(3.1%) 2억600만원(6.5%) 늘어난 수치다.

군은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세제혜택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단계적인 세율인상(2009년 84%, 2010년 100%)의 영향으로 신규등록 차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이달 30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계좌이체일인 30일 이전에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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