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오후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법’을 가결, 통과시켰다.
‘스폰서 특검’이 추진되면 역대 9번째 특검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 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법률안’은 출석의원 261명 가운데 찬성 227표, 반대 15표, 기권 19표로 가결 처리됐다.
법안은 그 대상을 건설업자 정모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와 박기준 부산지검장,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현직 공무원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직권남용 의혹사건으로 한정했다.
특검팀은 특별 검사보 3명, 특별 수사관 40명, 파견 검사 10명, 파견 공무원 50명 등 103명으로 구성된다.
수사기간은 35일, 1차례에 한해 20일 연장할 수 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