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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함찹의장 내정자 부인 5년간 체납세금 뒤늦게 납부

신학용의원 의혹제기

한민구 합참의장 내정자 부인이 환급받은 부가세를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5년간 체납을 미뤄오다 남편이 내정자로 선정되자 뒤늦게 세금을 납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학용(민.인천 계양갑) 의원은 30일 한 합참의장의 인사청문회에서 “한 내정자의 부인이 지난 2002년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뒤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북세 374만5천원을 환급받은 뒤 폐업 후에도 부당 환급받은 부가세를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수년간 버티다가 합참의장으로 내정되자 서둘러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추궁했다.

신 의원은 청문회에서 “내정자 부인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부가세 환급 신고 기간인 지난 2005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듬해 2006년 경매로 오피스텔이 넘어가고 2007년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이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텼다”면서 “결국 남편의 내정자로 낙점된 이후인 6월14일에야 부랴부랴 밀린 세금을 냈고, 납부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217만5천원을 추가로 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합참의장은 “부인이 오피스텔 투자가 법률상 분쟁에 휘말려 수익을 거두지 못한, 실패한 투자였다”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세금정산의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국세청에서 감면 사유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한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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