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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 “공적자금 압류해지하라” 반발

전교조, 한나라 조전혁 의원 예금통장 6개 압류

현직 국회의원이 전교조로부터 재산압류가 실제로 이뤄지자 개인통장과 국회의원 통장을 구분해 압류하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조전혁(인천 남동을)은 12일 전교조가 인천지법으로부터 채권압류추심문을 발부받아 자신의 예금통장 6개를 압류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 조전혁 명의로 개설된 정치자금 통장까지 개인 조전혁의 재산으로 착각해 압류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공적자금’은 압류의 대상이 아니며, 엄밀히 말해 ‘업무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치자금 통장과 사무실 운영비 통장은 당장 압류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교조의 추심의지가 확인된만큼 약속한대로 매월 일부씩이라도 능력이 닿는대로 강제이행금을 직접 전교조에 납부하겠다”면서 “내일 당장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직접 전교조를 방문해 납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친전교조성향의 교육감을 4명이나 당선시킨 그 자랑스런 전교조가 명단공개로 어떤 피해를 봤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법원의 명령이니까 내기는 내겠지만 아직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반드시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재산이 타의에 의해 압류를 당하는 모습은 국가위신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 특권을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압류할 것이란 통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았냐”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의 반대와 법원의 결정에도 전교조 회원 명단을 공개하자 전교조 측이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문과 강제집행문을 발부받았으며, 명단이 공개된 지난 4월30일∼5월4일 동안 하루 3천만원씩 계산해 모두 1억5000만원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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