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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한국일보 허위보도 강력 대응”

부인 소송사건 사실 왜곡 ‘법정공방’ 조짐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에 대한 총리실의 불법 사찰 파문이 이를 보도한 언론사 측과의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남경필 의원은 지난 24일자 한국일보의 부인 소송 관련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남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경필 의원, 검찰에 외압 의혹’의 제목으로 처의 피소 사건을 보도하면서, 2007년 5월 남 의원의 처가 매매가 28억원대 회사를 3억원에 팔아 넘긴 사건에 대한 소송이 마치 검찰 외압을 통해 처리됐다는 식으로 허위보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의 매매 관련 형사소송은 지난해 대검에서 최종 무혐의 처리됐으며, 민사소송 역시 지난 7월 법원에서 무혐의 처리됐다”면서 “한국일보는 이러한 정당한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편파보도”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당시 수사관계자의 말을 인용, “남 의원의 부인 L씨가 횡령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던 중 L씨가 매매가 28억원대의 회사를 회계사 한모 씨에게 3억원에 팔아 넘긴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영장은 특별한 이유없이 기각됐고 이후 재신청을 거듭했지만 통틀어 7번이나 반려됐다”고 보도했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이 1년여 가까이 기각되자 사정기관에서의 외압설이 불거지자 결국 검찰이 8번째 영장신청을 청구, 법원이 받아들여 압수수색이 이뤄져 사무실을 덮쳤으나 이미 사무실이 텅 비어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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