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27일 가짜 비아그라를 스팸문자를 이용 불특정다수인에게 대량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로 J(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보따리상을 통해 들여온 가짜 비아그라를 중간공급책을 통해 사들인 뒤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 주문을 받고 택배를 이용, 430여명에게 9천여정을 판매해 9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중간공급책을 통해 가짜 비아그라를 사들인 점과 불법 구입욕구에 편승, 제조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