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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임동규, 선거기간 후보사퇴 금지법 발의

한나라당 임동규(비례대표) 의원은 27일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 간 단일화 및 이에 따른 후보 사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자가 부재자 투표까지 다 이뤄진 상황에서 다른 정당추천 후보자와의 단일화를 통해 후보를 사퇴하고 지지를 선언하는 것은 유권자를 기만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뒤흔드는 위헌적 흥정이자,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현재 일본과 캐나다 등은 후보등록일에 한해서만 후보사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권자의 혼란과 무효표의 양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면서 “후보등록일에만 후보사퇴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6.2지방선거의 경우,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85명이 사퇴하면서 무려 120만1천44표의 무효표가 발생했다.

특히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사퇴가 없었던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총 투표수 442만6천182표 중 무효표가 2만8천510표(0.6%)에 불과했으나,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에는 심상정 후보의 중간 사퇴로 인해 총 투표수 453만4천771표 중 4%(18만3,387표)의 무효표가 발생해 서울시장 선거의 7배에 달하는 무효표가 발생, 유권자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다.

또 박명기 후보가 사퇴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17만8천390표, 3명의 후보가 사퇴한 전남 교육감선거에서는 14만1천573표, 이동복 후보가 사퇴한 경북 교육감 선거에서도 15만4천697표의 무효표가 발생해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사퇴에 대한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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