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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안 이달말 국회 제출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되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고 탈퇴하지 않을 땐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가 가능토록 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이적단체 탈퇴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 해당 이적단체에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또 해산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기한까지 이적단체에 탈퇴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토록 했다.

아울러 이적단체 해산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단체의 이름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하거나 유인물 출판물 음성물 또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 형사처벌토록 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최근 대법에서 특정단체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는데도 현행 국가보안법은 이들 불법 이적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이들 단체의 불법적인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의 경우 ‘결사법’에서 지방행정청장 또는 내무부장관이 헌법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단체에 해산명령이나 활동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파괴활동금지법’에 동일한 조항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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