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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 잘못끼운’ 납골당 무산 전망

성남시, 관련법 위반 임의 인가 승인… 사업 취소 위기

재단법인 송파공원이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대규모 공원묘지 내 조성하려는 납골당 계획이 성남시의 잘못된 인가 승인으로 무산될 전망이다.

16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한 남서울묘지공원내 납골당 설치 사업이 성남시가 관련법을 위반한 채 임의로 인가신청을 내줘 사업조성 자체가 취소될 입장에 놓였다.

시는 당시 장사관련 법률안에 따라 조성 부지가 법인명의로 돼 있어야 하나 개인명의로 신청됐음에도 이를 인가한 것으로 알려졌고, 민선5기 들어 전반적인 대형사업 확인작업 중 납골당 조성사업 계획에 하자가 발견,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재단법인 송파공원은 분당구 야탑동 21번지 일원 8천97㎡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13개동을 신축 4만7천700기 납골묘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신청했으나, 부지가 송파공원이 아닌 송파공원 대표자인 이모 씨로 돼 있었다.

시는 남서울 공원묘지 내 납골당을 설치할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시행자의 지정)가 요구하는 토지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인가를 취소할 방침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 2항의 규정을 따라 청문 행정절차 이행 후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키로 했다.

시는 이같은 사실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16일 냈고 부지 명의 변경 절차를 밟은 후 재 신청할 것에 대비해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상 시 공원조성팀장은 “부지 명의 하자는 중차대한 하자로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며 “향후 공명정대한 행정행위를 통해 행정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재호 송파공원 이사는 “도시계획 용역업체를 통해 전문가 식견으로 납골당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당시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가 취소를 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 있을 청문 때 적법성을 주장할 것이며 그 때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행정소송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납골당이 들어설 예정인 인근지역 분당구 야탑3동 주민들은 현재 대규모 묘지를 비롯 노선버스종점 가스충전소, 장애인시설 등 기피시설이 다수 들어서 있는데다 또다시 납골당이 설치될 경우, 집값 하락과 생활불편 등을 들어 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집단행동 태세를 보여 납골당 설치를 놓고 상당기간 논쟁이 뜨겁게 일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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