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는 지난 5월 27일자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구민의견을 오는 30일까지 수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홈페이지(www.namdong.go.kr)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장 등 다수의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직접 방문해 대면 설문조사도 병행 운영한다.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관련부서와 협의 후 ‘남동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시 구민의견을 적극 반영 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남동구를 목표로 금연권장구역 지정, 금연클리닉 교실 운영, 찾아가는 금연교실, 각종 행사시 금연 캠페인 등 다양한 금연시책을 추진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의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