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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 국민동의가 선결과제”

입법조사처 “새로운 갈등 소지 제공 가능성 높아”

통일세 논의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은 19일 “상당한 비용이 예상되는 통일을 미리 준비하자는 큰 취지에 반대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나 중요한 것은 이를 감당할 국민의 능력과 의지이다”면서 “국민에 대한 설득과 동의 절차 없이 통일비용을 갹출하고 축적하는 것은 새로운 갈등의 소지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에서 통일비용 논의는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다가올 통일에 대비해 필요한 비용을 추산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점에서 통일지향적이지만, 한편으론 막대한 통일비용 지출에 대한 우려를 표면화 하고 북한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반통일적 일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 비용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논의 제안 이후 미래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입장과 집행률이 10%도 안되는 남북협력기금(평화비용)을 제대로 사용해 남북화해협력의 길을 열어야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 사이에서 대립각이 형성돼 있다”면서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객관화 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시나리오의 개발 분석과 비용-편익분석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통일비용이 공론장으로 나온 이상 관련 논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정치권과 전문가, 국민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합리적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선진국가 통일국가 진입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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