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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동기 불문, 위장전입은 불법”

한나라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은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각 내정자들의 불법 위장전입 불법 의혹 사례가 불거지자 “법과 실제와의 간극이 적잖은 상황에서 위장전입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은 지난 2002년 7월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자는 당시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무총리로 지명됐으나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불거져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고위공직을 바라는 사람이 당시의 청문회와 그 결과를 보고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그 이후에 위장전입을 했다면 그것은 ‘청맹과니’라고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심 의원은 일부 언론이 경제적 이득이 아닌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눈감을 수 있다는 청와대 인식에 대한 보도에 대해 “매우 잘못된 인식”이라면서 “동기야 어쨌든 위장전입은 엄연한 불법이며, 그 불법은 동기에 따라 봐주고 봐주지 않고 한다면 법질서는 절대 바로 잡히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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