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올해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주로 다루게 될 제 171회 시의회 임시회를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 일정으로 연다고 22일 밝혔다.
원구성 이후 최초로 갖는 상임위원회별 시집행부 업무 청취시간에는 올 전반기 시정 집행업무와 함께 후반기 주요 추진 시정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성남시 재개발사업 협약사항 이행촉구 결의안을 채택키로 했다.
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통해 “성남시와 LH공사가 2005년 12월 등 3차례에 걸쳐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를 작성해 3개지구(중1, 금광1, 신흥2)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지난달 23일 사전협의 없이 사업포기를 통보해 주민 불안과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같은 처사는)공기업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행태로 주민 피해 최소화와 시 미래발전 도모 차원에서 합의한 재개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