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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성희롱 파문 ‘심판의 날’

‘강성종 체포 동의안’·‘강용석 제명안’ 오늘 본회의·의원총회 회부

운명의 9월을 맞은 민주당 강성종(의정부을) 의원과 한나라당 강용석(마포을) 의원에 대한 ‘심판’이 하루 연기돼 2일 처리된다.

정기국회 첫날인 1일 한나라당은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172명 의원의 명의로 ‘2일 오후2시 본회의 개최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사상 최대의 사학비리를 저지른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민 정서를 바탕으로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태호 총리후보자 등 입각 대상자 3명의 낙마에 대한 분풀이로 지적하며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 입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수도권 한 의원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다”면서도 “좀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당내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봐야 겠다”고 말했다.

‘여론의 후폭풍’을 우려해 한껏 반발하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민주당은 당론을 내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기거나 본회의가 열릴 경우 퇴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다른 야당들도 당론이나 구체적 처리 방침을 정하지 못했지만 의원들의 자유투표로 할 기류가 짙다.

이에 따라 2일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1995년 14대 국회 때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당시 민주당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15년만이다.

의원간 동료애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강용석 의원에 대한 최종 제명 여부도 2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어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강 의원이 자진탈당 의사를 밝혀 의원총회를 2일로 연기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강 의원이 자진탈당 의사를 밝혀왔고, 하루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해서 강 의원 본인의 입장을 생각해 의총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과 연계해 ‘강용석 제명안’ 처리를 위한 의총을 연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절대 아니다”고 일축했다.

만약 자진탈당이 아닌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해 제명처리가 가결되면 현역의원으로서는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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