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보건의료원은 출산가정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4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5만 2천760원 이하면 된다. 또 한부모 가정, 여성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셋째 아이 이상의 산모 및 신생아는 소득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건의료원장이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건강보험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가정),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발급, 본인확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출생증명서(출생후신청시) 등의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출산 후 2주간(쌍생아는 3주)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식사, 좌욕, 유방관리, 방 청소와 신생아 돌보기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9만2천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031-839-4068)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원활한 도우미 공급으로 서비스 지연을 방지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은 올해 90명의 지원목표 중 8월 말 현재 57명을 지원했으며,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저출산을 대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