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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납골당 인가 취소 파장 예고

“법률상 요건 미달”… 송파공원측 訴 제기

<속보> 성남시가 건립 부지 문제로 인한 법률상 하자를 들어 분당메모리얼파크 내 납골당 인가 행위가 잘못됐다는 지적(본보 8월17일자 19면)에 이어 지난 31일자로 납골당 설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불법적 이유를 들어 취소해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9일 송파공원의 납골당 조성 사업을 허가해 줬으나 최근 사업 검토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가 법률이 요구하는 토지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지난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사업시행 당사자인 송파공원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청문회를 열어 실시계획 인가 취소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송파공원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요건인 사업 대상 토지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점이 비중있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인가 당시 장사관련 법률안에 따라 조성 부지가 법인명의로 돼 있어야 하지만, 개인명의로 신청돼 있는 등 하자로 인해 법률상 인가해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송파공원은 분당구 야탑동 21번지 일원 8천97㎡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13개동을 신축 4만7천700기 납골묘를 설치하기로 하고 인가를 신청해 당시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시가 시장이 바뀌면서 법률적 문제점을 들어 인가를 취소하자, 사회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탄압으로 보는 시각도 대두,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종적으로 인가가 취소되자 송파공원 측은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가 최종 적격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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