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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교내·근로장학금 구분공개 개정 발의

민주당 이찬열(수원장안) 의원은 6일 장학금 수혜 현황 공개 때 교내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을 구분해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장학금 수혜현황을 공개할 땐 그 재원에 따라 교외장학금, 교내장학금, 근로장학금 등으로 구분해 공개함으로써 대학의 재원별 장학금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근로장학금은 학생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해 그 댓가로서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을 지원하는데도 이를 구분해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대학마다 전체 장학금에 근로장학금을 포함시켜 공개하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대학의 지원 규모가 작은 교외장학금조차 교내장학금과 구별되지 않은 채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근로장학금은 학생들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인데도 근로장학금 때문에 대학의 장학금 규모가 부풀려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 개정안이 대학의 투명한 장학금 운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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