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료비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노인기 질병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노인의료비 증가 현황과 대응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진료비 지불방식도 서비스량이 증가하면 행위당 기준 수가를 낮춰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진료량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가서비스 및 가정간호 사업, 호스피스 사업 등을 활성화시키고, 예방관리 중심의 1차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주치의제도의 단계적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국가암 검진사업, 보건소에서 제공되는 지역사회 단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 영양 및 운동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현행 노인의료비의 문제점으로 ▲급성기 병상 중심 공급 과잉 ▲의료비 증가 시키는 행위별 수가제 ▲예방서비스 제공 미비 ▲호스피스 완화의료 취약 등을 꼽았다.
한편 2008년도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사용한 금액은 10조4천904억인데 이는 2007년에 비해 15.5% 늘어난 수준이며, 건강보험 재정 지출 중 전체 진료비의 30%에 달하는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