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의 불법사찰 피해자인 정태근(성북갑) 의원은 8일 “권력의 필요에 의해,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을 감시와 사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사회는 민주사회도, 자유로운 사회도, 공정한 사회도 아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3박5일간 키르기즈공화국을 다녀오자마자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정사회는 ‘필요에 의해 인간을 감시와 사찰의 대상으로 소외시키는 것을 바로 잡고 인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고 인간을 존중하고자 하는 도덕에서 출발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공직윤리지원관실과 국정원 등의 불법사찰 문제는 ‘권력투쟁’이 아니다”면서 “굳이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고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행동’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