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 단말기 10대 중 9대가 이동통신 업체 간 유심(USIM) 이동 때 데이터서비스가 안돼 이용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방통위 고시가 통화와 단문메시지, 발신번호표시 서비스만 상호접속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관련 고시 개정 및 이통사에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이경재(한·인천서구강화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이동통신 업체 간 유심(USIM) 이동이 이뤄진 건수는 전체 598만8천949건 중 2만8천392건으로 0.5%에 불과하고, 전체 171종의 3G 단말기 중 20종(11.7%)의 단말기만이 이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유심(USIM) 이동의 95.5%인 596만557건은 사업자내 이동이었으며, 151종의 단말기는 유심(USIM) 이동이 안돼 무선인터넷과 멀티미디어메시지(MMS) 등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 의원은 “방통위가 데이터서비스 수요 폭증에 맞게 관련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동통신 업체 간 유심(USIM) 이동이 활성화 될 경우, 이용자는 단말기 중고 구매나 상호교환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통사는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서비스와 요금 경쟁으로 전환되고, 단말기 제조회사 측은 이통사의 간섭 없이 단말기를 출시할 수 있어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