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29일 전국 골동품 판매업소를 돌며 억대 골동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G(5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G씨는 지난 8월23일 0시18분쯤 분당구 소재 골동품 판매업소인 A민속관 출입문을 절단기를 이용 부수고 들어가 100여년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가 500만원 상당의 강원도 반닫이 등 100여점 총 6천6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 1월 30일부터 최근까지 거제, 광명, 고양, 부천, 시흥, 김포 등 전국 각지를 돌며 31차례에 걸쳐 총 334점 총 4억6천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G씨는 도로상 방범 CCTV 카메라를 의식해 지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다마스 차량 등에 훔친 번호판을 번갈아 부착하고 전국의 골동품 경매시장이 개장되는 지역 중심의 골동품 판매업소에 손님을 가장 사전답사 후 심야시간대 골동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G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무인경보시스템이 없는 판매점을 주로 노렸으며, 매장 내·외부에 설치된 CCTV 카메라는 범행 직전 위쪽으로 방향을 돌리거나 뜯어가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공범여부와 함께 여죄, 훔친 골동품의 유통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