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는 ‘양곡지원사업’이 부정수급자에게도 똑같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신상진(한·성남중원)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수급자 양곡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양곡을 신청해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자로 밝혀진 530가구에서 1천416포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았지만 환수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가구에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마련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부정수급자로 발각되면 그동안 받아온 정부지원금을 환수해야하지만 양곡의 경우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신 의원은 “부정수급자가 받아간 지원금 때문에 정작 필요한 가정에는 양곡을 지원받을 수 없다“면서 ”복지부와 지자체간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곡지원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930억원 중 104억원은 양곡배달에 따른 택배비로 나타나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택배는 민간업체인 ‘D’사가 담당하고 있고, 쌀 적포당 2,620원으로 400만포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104억의 경우 무려 50만포를 추가지원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양곡을 직접 수령할 때 추가지원이 가능하며, 택배에 의한 배달이 필수적이라면 택배사업을 사회적 기업 내지 어르신 일자리창출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