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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 양곡지원 부정수급자도 ‘똑같이’ 챙겨

신상진, 관리시스템 부재 지적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는 ‘양곡지원사업’이 부정수급자에게도 똑같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신상진(한·성남중원)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수급자 양곡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양곡을 신청해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자로 밝혀진 530가구에서 1천416포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았지만 환수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가구에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마련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부정수급자로 발각되면 그동안 받아온 정부지원금을 환수해야하지만 양곡의 경우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신 의원은 “부정수급자가 받아간 지원금 때문에 정작 필요한 가정에는 양곡을 지원받을 수 없다“면서 ”복지부와 지자체간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곡지원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930억원 중 104억원은 양곡배달에 따른 택배비로 나타나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택배는 민간업체인 ‘D’사가 담당하고 있고, 쌀 적포당 2,620원으로 400만포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104억의 경우 무려 50만포를 추가지원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양곡을 직접 수령할 때 추가지원이 가능하며, 택배에 의한 배달이 필수적이라면 택배사업을 사회적 기업 내지 어르신 일자리창출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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