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부동산 중개업 실명제를 도입한다.
4일 시,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담자(공인중개사·중개인)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해당 지역 구청장의 명의로 제작해 배부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가을 이사철 대비 활동을 적극 펴나가기로 했다.
시의 이 제도 도입으로 무자격자가 중개업자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 중개업소를 개설해 운영하거나 허용범위를 넘어선 중개행위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달 900여만원을 들여 신분증을 제작해 대상자 2천460여명에게 배부를 완료했으며, 이달부터 패용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