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들이 8일부터 서민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을 일제히 선보인다.
연소득 3천만원 이하면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고 3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5등급 이하도 대상에 포함된다.
고객 입장에선 각 은행마다 기준금리 및 금리 감면 조건 등이 달라 비교 선택해야 유리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신한 새희망홀씨’는 연 8.5~13.5%의 금리를 적용하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에 0.2%씩 금리를 우대해 최고 1.0%까지 금리를 깎아준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관리비 자동 이체 및 공과금 이체, 급여 이체 등 거래 실적도 금리 우대(각 0.2%) 조건에 포함했다. 만기 연장 시 과거 약정 기간에 원금 연체가 없으면 최장 5년간 연 0.2%p씩, 총 1.0%p까지 추가로 금리를 낮춰준다.
국민은행 ‘KB새희망홀씨대출’은 연 12.0~14.0%의 확정 금리가 적용되고 연체가 없는 조건으로 3개월마다 금리를 0.2%p씩 깎아준다. 이렇게 되면 신규 대출을 받은 지 5년이 지나면 금리가 일반 신용대출 금리 수준인 연 8.0~10.0%로 낮아진다.
우리은행의 상품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대출 기준금리로 삼았는데 금리 변동성이 다른 대출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금리 상승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다.
이 은행 상품의 금리는 연 7.88~13.88%로 기초생활수급권자, 급여 이체 고객, 적립식 예금 가입 고객은 각각 0.2%p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고객은 0.1%p 등 최고 1%p의 금리를 깎아준다.
하나은행은 대출 금리를 신용도에 따라 연 8%대와 12%대 사이에서 결정했다.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한도 대출이 가능한 것이 장점으로 전자금융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도 있다.
이들 4대 시중은행 이외에 기업·외환·SC제일·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도 이날부터 새희망홀씨대출을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