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남양주시 등 21개 시·군의 2만ha(19만4천필지)를 ‘영농여건 불리 농지’로 처음으로 지정, 고시했다.
영농여건 불리 농지란 시장·군수가 영농여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한 농지로 본인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취득해 소유할 수 있으며 임대도 가능하다. 또 영농여건 불리 농지를 전용해 주택 등을 건축하려 할 때도 농지전용 허가 대신 시장·군수에 대한 신고만으로도 전용이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140개 시·군의 12만ha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고시된 21개 시·군 중 경기지역은 이천·용인·가평·남양주 등 4개 시·군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