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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정보 강요’ 관행에 제동

금감원 금융권에 지도공문 발송
고객정보 관리 점검 나서

금융감독원이 가입자에게 개인 정보를 강요하는 금융회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우월적인 지위를 앞세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들에게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지도공문을 전 금융권에 발송했다.

그 동안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휴업체에 제공하는 등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객의 동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공공연히 벌여 왔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 2006년과 지난해에도 이 같은 관행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금융회사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각종 금융거래 계약시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들에 대해선 금융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향후 각 금융회사들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경우 고객들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동의를 받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휴사에 돈을 받고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이라며 고객정보 관리 실태 전반을 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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