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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스포츠웨어 제작·유통 일당 적발

의정부지검 섬유업체 대표·유통업자 등 7명 기소

검찰이 유명 스포츠 의류와 명품 상표를 위조하고 유통한 일당을 적발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중택 부장검사)는 의정부·동두천지역에서 유명 스포츠 상표 의류의 제작을 의뢰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유통업자 P(50)씨, B(54·여)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또다른 유통업자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검찰은 P씨 등에게 주문받은 위조상표 의류를 제작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K(59)씨 등 섬유업체 대표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위조상품 일부를 일시 보관한 업체대표 1명과 제품 제작에 직접 참여한 업체 직원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P씨 등은 국내에 잘 알려진 유명 스포츠 의류 상표를 위조한 의류와 지퍼 등 4만여점(정품시가 31억4천만원 상당)을 섬유업체에 주문해 짝퉁 의류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하남시내 한 창고에 ‘루이뷔통’, ‘샤넬’ 등 짝퉁 명품 가방과 지갑, 구두 1천193점(정품시가 9억7천만원 상당)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한 위조 스포츠 의류는 겨울용 제품으로 본격적인 시장 유통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수년전부터 위조 상표를 제작해 전국에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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