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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개의 ‘스테로이드 화장품’ 회수처리 속수무책

시중 유통 8만9천여개 추정 회수는 1만2천개뿐
‘부작용’ 반품 화장품 재포장 판매 등 피해 우려
경찰, 인터넷 등 피해사례 예의주시 대책 마련

 

■ 식약청, 제조·유통업체 적발… 후속대책 미흡

최근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는 스테로이드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돼 경찰이 관련 제조·판매업자를 붙잡아 입건했지만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한 회수 경로·대책 등 후속대책에는 뒷짐을 지고 있어 추가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주로 연고에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화장품이 유통된 원인과 문제점, 대책을 짚어본다./편집자주

▲피부 트러블 유발하는 화장품 유통

지난 10월 피부에 치명적인 이상현상(트러블)을 일으키는 스테로이드 첨가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10월 21일 화장품 배합 금지 성분인 스테로이드가 첨가된 화장품 제조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발된 화장품 중 다밀멀티한방영양크림은 한국표준협회에서 지난 4월 으뜸상품으로 선정돼 1년간 캐릭터를 독점 사용할 수 있는 특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이 발표한 제조업소와 판매원, 제품명은 다음과 같다.

장스코스메틱은 화장품을 제조했으며 아이엔 코스메틱은 다밀멀티한방영양크림을 판매해 적발됐고, 위듀한방생명 공학연구원이 제조·판매한 제품은 도우원복합한방크림이다. (주)디베스가 제조한 피안토피모이스처&수딩크림과 파인하이트모이스처 멀티크림 제품은 에스알 화장품이 판매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전부 제조업무 정지 12개월 처분을 식약청으로부터 받았다.

이번에 검출된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는 스테로이드 효능 강도 7단계 중 가장 효능이 높은 1단계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확인됐다.

스테로이드는 습진, 피부염, 건선 등 피부질환에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장기간 사용하거나 사용하다가 중단할 경우 여드름, 피부위축, 모세혈관 확장, 붉은 반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심하게는 내분비 계통의 리듬을 흐트려 놓아 백내장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성분이다.

▲화장품 유통경로에 대한 수사

식약청은 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 제조·공급업체를 적발하자마자 공급한 제품에 대해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수사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지지부진 해왔다.

경기경찰청은 지난 10월 말 식약청의 수사의뢰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12월 2일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P(55)씨 등 12명을 화장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위탁제조업체 대표 P(49)씨는 지명수배했다.

경기경찰은 수사 3개월이 지난 최근까지 해당업체 관계자들만 입건했을 뿐, 대책마련에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유통된 스테로이드 화장품은 8만9천여개로 추정되고 있으며 식약청이 지난달 15일 회수한 1만2천여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7만7천여개 화장품은 온라인과 방문판매의 경로를 통해 유통된 상태다.

특히 검거된 이들은 부작용 등으로 반품된 화장품을 재 포장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피해자가 확산될 우려가 높지만 경찰은 포천과 일산, 부천의 제조공장이외에 관계자가 밝힌 평택, 부산, 대구 등 다른 제조·유통경로에 대한 파악은 전무하다.

▲유통된 화장품에 대한 대책 시급

적발된 업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천여명의 방문판매원들을 통해 피부트러불이 있는 여성이나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 등을 상대로 홍보해 효과가 탁월하다는 소문을 통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판매해 왔다.

인터넷 네이버에는 ‘파인키토, 듀스킨, 파인토피, 하인하이트, 다밀, SR 화장품 등 피해자 모임’의 카페가 개설된 상태며 회원수는 12월 초 기준으로 2천400여명에 이른다.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 유통사범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밝혔지만 사실상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유통된 화장품에 대한 대책에는 속수무책이다.

이들 업체가 유통한 제품만 7만7천여개로 추정되고 있으며, 화장품 제조 과정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조사만 실시하는 검증시스템의 미흡문제로 이밖에도 추가 제품 제조나 유통에 대한 우려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기경찰청은 유통된 화장품에 대한 회수조치 등 대책에는 속수무책 입장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용금지 등의 홍보수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직접판매 등 유통경로를 통한 예방 홍보수단도 시급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이 제조해 판매단계에서 적발된 제품은 1만2천여개에 불과하지만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와 관련자 적발 등이 시급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며 “하지만 관련자만 적발하고 회수조치에는 방관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관행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피부과 관계자도 “피부는 환자 개개인에 맞게 약품이나 화장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같이 유해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이 유통된 것은 큰 문제”라며 “특히 효과를 과장하고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제품이라면 회수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청 수사2계 관계자는 “인터넷 등의 피해자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고는 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판매자들이 판매한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며 “부작용의 큰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조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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