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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추행 주한미군 징역 3년6월 선고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주한 미군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달아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주한미군 M(35)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9세 어린이를 강제추행해 나이 어린의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7년 이상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소속 부대장이 피해자 측에 위로금을 전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M씨는 미2사단 소속 상병으로 지난 5월15일 오전2시쯤 동두천시내 K(74)씨의 집에 만취 상태로 들어가 K씨를 위협하고 K씨의 손자(9)를 강제추행한 뒤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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