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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 등 조정 중재신청 알림표시 의무 적극 수행해야

피해자가 포털측에 법률 규정대로 정정·반론·추후보도 등 청구
언론사·포털 불필요한 긴장관계 형성 … 언론자유 침해 소지도
기사 ‘제공’과 ‘매개’ 법적의미 명확히 해야… 관련 교육도 필요

 

■ 인터넷 매체 관련 언론분쟁 조정·중재 실무 개선방향 정책토론회

지난 10일 오전 수원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 주최의 ‘인터넷 매체 관련 언론분쟁 조정·중재 실무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는 각 2명의 발제자와 지정토론, 포털 측 실무자와 언론사 인터넷 관련 기자들의 질의 답변으로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이날 토론회는 포털뉴스에 대해 언론보도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 시작한 지난 해 8월 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발효 이후 지금까지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핵심 논쟁은 ▲포털의 심리출석 의무에 따른 실무적 부담 ▲포털의 알림표시 의무에 따른 언론자유 침해 여부 등이었다. 정일연 경기 중재부장(수원지법부장판사)의 사회로 이뤄진 이날 토론회의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 종합 토의 요지와 권성 언론중재위원장의 총평을 정리 발췌했다.

◆ 제1주제발표 ; 성동진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사무차장 ‘인터넷뉴스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절차의 개선방향’

“포털뉴스가 언론보도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현실을 감안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이 구제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포함시킨 개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특성 및 언론사와의 계약, 다른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이렇다. 우선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법률적 정의에 따른 한계다. 포털은 기사를 생산하지 않고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만하고 있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포괄돼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권한이 없다. 신문법 제10조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 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이같은 규정을 볼 때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정정·반론·추후보도를 청구하거나 조정을 요청하더라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포털은 직접 이에 대해 판단하거나 조치할 수 없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절차상의 문제점도 있다. 현행 법률규정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모든 언론보도에 대해 출석하도록 하고 있어 실무적 부담이 발생한다. 옵저버 역할에 불과한데도 조정 요청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리라 매번 출석해 언론사와 피해자 합의 또는 직권 조정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인 것이다. 분쟁이 예상되지 않을 땐 언론중재위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표준적인 형태의 직권조정결정문을 작성해 두고 출석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법률 규정대로 피해자가 포털 측에 언론사와 별개로 정정·반론·추후보도를 청구하거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언론사와 포털 측간의 불필요한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언론사 입장에서는 언론의 자유의 침해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

◆ 제2주제발표 ;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장 ‘포털사건 처리방안 개선에 대한 실무상의 검토’

“현행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받은 포털사업자에게 해당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알림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표시는 기사로 인한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언론중재법 개정과 더불어 새롭게 도입된 법적 장치다. 그러나 대부분의 포털들은 유감스럽게도 기사 가치의 훼손을 이유로 알림표시에 소극적이다. 알림표시를 해당 기사의 본문 하단에 달도록 규칙에 정해두고 있으나 주목도가 현저힌 자은 본문 하단에 표시하고 있다. 특히 링크기사(아웃링크)의 경우 서버기사(인링크)와는 달리 알림표시를 거의 달지 않고 있다. 링크기사라고 할지라도 알릴표시를 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분명 알림표시를 달 방법이 있다. 행후 중재위원회는 해당 규칙 개정을 통해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링크기사에서의 알림표시 이행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다음은 포털의 심리출석 의무다. 언론중재법에서 출석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은 간접적이지만 매우 강력하다. ‘출석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선청인 언론사 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할 땐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해 신청인에게는 취하 간주효를, 피신청인에게는 합의 간주효를 각각 부과함으로써 당사자의 출석을 강제한다. 물론 포털은 기사를 제공하거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주체일 뿐 기사를 생산한 자는 아니어서 포털에 언론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부과했을지라도 그 한계는 분명 있다. 현재 중재위는 이런 포털사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포털의 출석의무면제가 입법적 가능성부터 생각해보자. 당사자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위원회의 일방적인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기사삭제나 게시중지, 정정보도 결정등은 자칫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위헌성을 띨 수 있다. 또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심리불출석 방안을 적극 적용하는데도 현재 많은 포털들이 직접 출석해 대응하고 있는 현실이 이러한 의문을 반영한다. 정책적 타당성면에서도 관찰해보자. 포털이 자신에게 부과된 보도의무 이행의무를 다하기 위해 기사제공 언론사를 채근하기 때문에 현재처럼 보도문이 어김없이 게재되고 있다면 지나친 오해일까. 포털이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순간, 더 이상 포털은 기사제공 언론사를 채근할 이유가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사로 인한 피해당사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러한 포털과 기사제공 언론사와의 역학관계를 고려한다면 정책적으로도 포털에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털과 관련한 언론중재법 조항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언급한다. 구글은 언론중재법 개정 이후 줄곧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사의 배열방식이 알고리즘을 적용한 기계편집이라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기사의 배열방식은 포털 내부적인 의사에 따라 휴먼편집에서 기계편집으로, 기계편집에서 휴먼편집으로 수시로 바뀔 수 있다. 기사 ‘제공’과 ‘매개’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정의해줬으면 좋겠다. 알림표시 역시 인터넷매체들, 언론사닷컴과 인터넷신문 등도 표시의무를 다는 것이 좋다고 본다. 법 개정 때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 지정토론 ; 정희성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장 ‘인터넷 매체 관련 언론조정·중재 실무개선방안’“피해구제 방법에 포털의 특성을 살린 청구권을 신설할 수는 없나.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사 삭제를 하고 있는데 법률상 가능하다면 기사삭제 청구권을 신설하면 당사자로서는 피해구제 절차를 밟을 단계에서 미리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언론중재위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표준적인 형태의 직권조정결정문을 작성해 두고 ‘표준결정문’대로 합의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출석을 면제해주는 형태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는데 그 구체적 안은 어떻게 되나. 포털사나 인터넷신문, 언론사닷컴 등에서 뉴스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저널리즘에 대한 교육이 있는지 궁금하다.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정보의 생산에는 관여하지 않고, 오직 유통만 할지라도 언론으로서의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 지정토론 ; 이상협 네이버정책실 차장

“알림표시 위치는 지난 해 포털사-문화부 간 협의해 진행된 사항이다. 포털마다 뉴스기사 제공 상황이 다르므로 알림표시는 포털자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문화부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포털의 심리 출석과 관련된 개선방향도 짚고 싶다. 우선 언론사와 신청인 간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언론사의 결정문에 ‘원조정기사가 전송된 포털사에 정정기사 등을 전송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넣고 포털사 사건은 신청인 동의 하에 취하는 방식이다. 피해자 구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직권조정일 땐 포털이 독자적으로 정정보도를 실어야 한다는 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언론사와 포털 간 불필요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므로 지양해야 한다”

◆ 총평 ; 권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알림표시 의무는 최소한의 포털의 부담이다. 절대 과잉 규제가 아니다. 알림표시는 단정적 표시가 아니라 ‘문제가 제기됐다’는 표시에 불과하다. 다소 기사가 타격을 입을지라도 길게 봤을 때 포털 측에 신뢰를 제고할 것이다. 또 알림표시는 현재 포털 측에게만 부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피해확산 방지 차원에서 그밖의 인터넷 매체들, 언론사닷컴과 인터넷신문사도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이밖에 포털에게 부과된 당사자로서의 지위 역시 지나치게 무거운 규제인 것 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언론사에 보도문 게재를 신속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제3자의 지위보단 당사자 신분의 지위가 훨씬 유리하고 편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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