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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롯데마트 5천원 치킨, 생계위협”

“원가에도 못미치는 가격” 부당염매 신고

논란을 빚고 있는 롯데마트 5천원 치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합성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마트의 치킨 판매를 부당염매 행위로 신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13일 오전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나서 공정위에 롯데마트 치킨 판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회 측은 롯데마트가 마진을 남기지 않거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프라이드 치킨을 판매함으로써 다른 치킨 전문점들의 생계를 부당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협회는 또 롯데마트의 5천원 치킨 판매가 부당염매 행위로 이번 사안에 대해 단발성 대응으로 끝나지 않고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대응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0일 “치킨업계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소해오면 롯데마트의 염가판매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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