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6일 다른 여성과 찍은 사진을 보고 격분, 애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P(4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5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L(33)씨 집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을 보고 격분, 근처에 있던 흉기로 L씨의 가슴 부위를 찌른 혐의다.
한편 L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P씨는 L씨와 5년 전부터 애인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