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혐료가 내년에 평균 5.9% 오른다. 지난해에는 경제 상황으로 동결됐지만 올해 4.9%에 이어 2년 연속 보험료가 오르면서 소득 수준은 제자리걸음인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건보료를 5.9%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율을 직장 가입자는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올리고 자영업자 포함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156.2원에서 165.4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는 7만8천941원으로 올해(올해 7만4천543원)보다 4천398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7만3천799원으로 4천112원이 인상된다. 이런 인상폭은 올해 4.9% 인상분과 지난 2009년 동결 때와 비교하면 다소 높은 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가 늘면서 장애인, 신생아, 중증질환 지원 확대를 위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점 등을 감안해 5.9% 인상폭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