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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모금기관 확대 기부 활성화

복지부 기부금 세제지원 시행령 내년 7월 적용
공동모금회 外 지정기관서 소득공제 가능토록

앞으로 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하지 않아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기부 등 나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를 위해 2011년 7월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를 전문모금기관으로 지정해 법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부여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개인은 100%, 법인은 50%로 그동안 공동모금회에서만 이런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복지부는 시행령을 내년 7월부터 적용키로 하고 단체 확대에 따른 소득세법, 법인세법이 개정돼 전문모금기관 지정요건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모금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모금액 지출의 투명화 방안 외에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의 80%를 넘겨야 하고 관리운영비 지출이 기부금 수입액의 10% 이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지정기부금 가운데 개인의 소득공제 한도는 20%에서 30%로, 법인은 5%에서 10%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존 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었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 주요 구호단체 10곳에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해당 단체에 기부금을 낸 개인은 내년 1월부터 이들 기관에 낸 기부금에 대한 연말정산 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로부터 확인해 출력할 수 있게 된다.

또 성금 유용 차단을 위해 주요 모금기관 종사자의 부정행위가 단한번이라도 적발되면 즉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클린카드 도입 등을 주요 모금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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