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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하다 ‘아차’… 금융사기 예방은

유선 대출 상담시 송금 요구 수법 일반적
문자광고 무시·타인명의 계좌 이용 의심을

최근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금융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감독원이 금융 사기 예방법을 27일 공개했다.

금감원의 예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대출 상담 과정에서 상담사가 돈을 먼저 요구하면 ‘먹튀’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사기범들은 주로 신용등급 상향 조정과 대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데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수법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들이 대면이 아닌 유선으로만 대출상담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무시하는 게 상책이라고 설명했다.

‘고수익’, ‘원금 보장’ 등의 문구를 내건 유사 수신행위도 주의 대상이다. 사업장 소재지나 대표자 이름이 불분명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고 금감원은 충고했다.

또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지인이 인터넷 메신저로 갑자기 대화를 요청해 사고나 경조사 명목으로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화를 해서 확인해야 한다. 만약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이 밖에 우체국과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나 예금 잔액 등을 요구하는 경우와 본인도 모르는 신용카드 발급, 자녀 납치 등의 명목으로 현혹하는 경우도 주의 대상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취업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 예금계좌를 개설해 대출을 받고 잠적하는 취업 사기 사건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나 통장을 타인에게 넘기면 자칫 금융사기 공범이 될 수 있어 이런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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