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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원 무기계약직 공채 불공정 물의

서류합격 인원에 내부 직원 8명 끼워… 합격자 예정인원 2배에 내정자 포함

외교부 특채 파문 이후 공직사회 전반에 채용제도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이 최근 무기계약직 공개 채용 과정에서 ‘선발 정원외 채용 불가’ 규정을 무시한 채 내부 기간제 직원을 다수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농진청과 소속 기관인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 따르면 축산원은 지난 10일 정년을 57세로 공무원 업무를 보조하는 무기계약직 채용 공고를 일반에 공개했다.

당시 축산원은 가축관리(낙농과 3명, 양돈과 2명)와 시설관리(낙농과 1명) 등 모두 6명을 선발인원으로 정하고 16일까지 서류 접수를 했다.

접수 결과 5명이 응시했고 서류합격자를 채용 인원(6명)의 5배수(30명)로 정한 당초 계획이 어긋나자 축산원은 내부 기간제 직원 8명의 명단을 끼워 넣었다.

이후 22일 면접시험을 거쳐 당초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인 12명이 최종 합격자로 결정 됐으며 이들 명단은 지난 24일 공식 발표됐다.

하지만 최초 채용 공고 당시에는 없었던 내정자 8명이 최종합격자 명단에 포함 돼 다수 지원자에게 기회가 사라지면서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서류 전형 시 별도 절차 없이 합격 돼 그대로 2차 면접 전형 응시 기회를 받았다.

현행 농진청 자체 훈령(제126조)을 보면 무기계약직 선발의 경우 채용 예정 인원을 넘어 선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진청 소속기관 간부급 직원 A씨는 “공개 채용 특성상 무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선발 예정 인원이 넘을 경우 본청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축산원 축산자원개발부 운영지원팀 관계자는 “업무를 처음 맡다보니 진행상에 미숙한 부분(실수)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수정공고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축산원 측의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이 확산되자 무기계약직 채용 업무를 관할하는 본청 교육협력계 관계자는 “확인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해당 기관 관계자 문책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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