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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진료비 지원제 시급하다

충남 아산시 시범 구제역 안전지대 구축 성공
‘1농가 2두이하 육우 진료 지원’ 차단효과 주목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 보상금이 1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구제역 같은 가축 전염병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축산농가에서 가축을 수시로 진료, 질병을 조기 발견·치료 할 수 있도록 가축 진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도내 수의사업계와 축산업계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가축 진료비 지원사업’을 마련, 아산시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진료비 중 도가 50%를 부담하고 수의사와 축산 농가를 매칭 형태로 연결해 가축 질병을 상시 치료해 준다.

현재 충남을 제외한 여타 시·군의 경우 축사 소독과 농가 지원금 등 형식적인 가축 질병 대책만 운영할 뿐 구제역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이 같은 사업은 예산을 핑계로 뒷전에 밀려 있는 상황이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간 아산시를 시범 실시지역으로 정했다. 모두 1억 6천여 만원의 도비가 쓰여졌지만 이번 구제역 사태로 천안과 홍성까지 확산되는 와중에도 아산 만큼은 안전지대로 남아 있을수 있었다.

아산시는 지역 6명의 수의사를 선정해 1일 1농가당 2두 이하 육우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정해 가급적이면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사업 효과가 입증되면서 충남도는 충남수의사회와 정책 협의회를 갖고 올해 모두 26억 원의 도비를 편성해 충남 모든 축산 농가로 혜택 범위를 넓혔다.

충남수의사회 전무형 회장은 “농가 부담을 줄이고 사소한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의사가 진료하기 때문에 구제역 차단 효과가 뛰어나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도는 이 같은 가축 진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도내 수의사업계와 축산업계는 충남의 사례에서 보듯 유사한 사업 추진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수의사 A씨(화성시·향남읍)는 “방역당국의 사후약방문식 구제역 대응을 보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것 같다”며 “도와 지자체가 더 이상의 희생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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