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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교육규칙안 마련

교육감 매년 실태 조사 지방의회 보고 등 내용 포함

경기도교육청은 6일 학생인권조례 후속 대책으로 ‘학생인권조례 교육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교육규칙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매년 11월 도내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해 12월 말까지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학생생활교육, 교육정책결정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 등 인권보장 주요정책을 포함한 학생인권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조례에서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기구로 명시한 학생인권옹호관은 5급 상당의 계약직으로 두고 전체 지역을 3~5개 권역별로 나눠 1명씩 선정한다.

이밖에 100명 이내로 학생참여위원회를 구성해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인권실태 조사, 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 등 학생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학교별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 수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교원 수와 학생 수를 동수로 구성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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