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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후배욕설에 흉기

파주경찰서는 11일 직장후배와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의 욕설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S(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10일 새벽 0시5분쯤 파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직장후배인 L(42)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격분, 흉기로 L씨의 옆구리를 1차례 찌른 혐의다./파주=박상돈기자 psd@

11일 새벽 2시쯤 의정부시 녹양동의 한 지하 노래방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5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건물 4층에 사는 J(45)씨 일가족 5명이 연기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노래방 내부 90㎡와 노래방 기계 등을 태워 85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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