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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할인 등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과당경쟁 억제 일환

현재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전월 사용량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는 각 종 무이자할부, 할인혜택 등이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과당경쟁 억제 차원에서 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해 행정지도인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수익성 분석 및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감독규정으로 격상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금융 당국의 이 같은 언급은 현재 카드사와 가맹점이 함께 부담하고 있는 고객할인 서비스 등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금감원 측은 현재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때문에 신용판매를 하면 할수록 손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는 점에 착안, 부가서비스 관련 모범규준을 감독규정으로 격상해 지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카드사들은 모범규준을 어기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수준인 ‘경영 유의’ 정도의 제재만 받아왔지만 앞으로 감독규정으로 격상되면 위반시 취할 수 있는 제재 수위를 정해 문책 강도가 추가된다.

금융당국은 또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축소로 줄어든 마케팅 비용을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데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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