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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금의·가능 뉴타운 결정고시 도에 신청

경기도 의정부시는 금의지구와 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뉴타운) 고시를 도에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의·가능지구는 2008년 4월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돼 만 3년이 되는 오는 4월7일까지 촉진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실효된다.

이에 시는 2020년까지 의정부 2동, 가능 1·2·3동 132만6천299㎡를 9개 구역으로 나눠 가능뉴타운으로 금오동과 의정부1동 101만241㎡을 6개 구역으로 나눠 금의뉴타운으로 각각 2단계로 나눠 조성할 계획이다.

도가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하면 구역별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등 뉴타운 사업 절차가 진행돼 이르면 2014년 착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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