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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 200만 마리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29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지 50일째를 맞은 17일 기준 살처분·매몰 규모가 200만마리로 추산된다고 17일 밝혔다.

4천155농가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198만6천987마리가 살처분 됐는데 가축별로는 ▲소 13만2천382마리 ▲돼지 184만9천436마리 ▲염소 3천480마리 ▲사슴 1천689마리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보상금 및 예방백신 접종 등 세금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2조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6일 이후 구제역 의심신고가 나오지 않고 있어 예방백신을 통한 방역이 일정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류인플루엔자(AI)는 현재까지 모두 58건의 의심신고가 접수돼 이 중 26건이 양성으로, 17건은 음성으로 판정됐다.

지난 16일에는 경기 안성 미양면 오리농장(2천200마리)과 충남 아산 둔포면 닭농장(2만5천마리)에서 의심신고가 들어온 바 있다. AI로 인한 살처분·매몰 규모는 161농가 357만2천187마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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