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 보호 기준인 5천만원 초과로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이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현재 저축은행 총예금 잔액은 76조2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예금보호한도인 5천만원 초과 예금액은 6조9천억원(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업계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여파로 이들 초과 예금을 중심으로 인출과 상품 계약 해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보 측은 저축은행 예금동향을 10일 단위로 보고받고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이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8%이하인 우량 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기고 되도록이면 여러 저축은행에 나눠 돈을 맡기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 측도 유동성 위기 같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지급준비금 3조1천억원을 확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