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서울시 철거민 집단 이주지역였던 수정구, 중원구 등 구도심에 토지 공부상 명의가 서울시로 돼 있는 것에 대해 소송을 통해 되찾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성남시 구도심은 성남 시승격 이전인 1968~1973년까지 서울시 철거민 집단 이주지역으로 일부 지역이 토지 공부상 서울시로 명기돼 시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고 이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 1998~1999년까지 서울시와 공부정리 작업을 펴 총 33필지중 23필지를 성남시 명의로 정리했고 현재 나머지 10필지 2천541.5㎡가 명의 변경되지 않고 있다.
시는 무상양여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로 명의가 돼 있는 필지는 수정구 신흥동, 태평동, 수진동, 중원구 중동, 금광동, 상대원동 등에 산재돼 있고 중동제3공영주차장이 들어서있는 곳이 1천91㎡로 규모가 가장 크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철거민 집단 이주 단지 사업 종료가 38년이 지났음에도 토지 공부상 서울시로 명의가 돼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키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자료 조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현재 성남시 중동제3공영주차장이 들어서 있는 중원구 중동 산21-2부지에 대해 서울시 명의 토지라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670만원을 성남시에 부과 통지 했다.